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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랑 넷플릭스 같이 보면 불법? OTT 쪼개 팔기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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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공유 불법 쪼개팔기 하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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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OTT 쪼개 팔기라는 방식이 불법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한 계정에서 가족끼리 공유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장사가 있었지만 특히 논란이 된 이유불법적인 요소있을지 조사해보았습니다.

 

 

 

 논란인 이유

 예전부터 넷플릭스의 가족 공유 기능을 이용해 개인이 인터넷에서 사람 모집해서 돈을 나눠내어 보는 일이 많았지만, 아예 사람들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생기고 1일 이용권이라는 형태로 한 계정 쪼개서 파는 플랫폼까지 생겨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서비스가 불법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OTT 쪼개 팔기

 '1일 이용권' 같은 판매를 하는 업체는 가장 비싼 돈을 주고 하는 프리미엄 구독 계정을 이용해서 이용권을 구매한 사용자들에게 가족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계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한 계정에서 가족이 아닌 개인과는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약관 위반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불법인가?

 계정 공유는 법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작권 법의 다음 조항근거로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2. 2.>
3. 권리관리 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ㆍ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ㆍ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법

 

저작권법

 

www.law.go.kr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계정을 공유하는 것은 대놓고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닌 이상 변명의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정당한 권한 없이'라는 저 문장 때문에, 같이 공유할 사람을 중개하거나 계정을 하루 씩 쪼개서 파는 것은 판례생긴다면 약관 위반이라 정당성이 없단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례없기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

 개인끼리 사람을 모아서 돈을 나눠내며 계정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 약관 위반으로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고 기업들이 개인 상대일일이 소송걸진 않겠지만, 하루 이용권 같은 서비스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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