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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만기 금액과 신청 방법, 중도해지 불이익 있나요? 2022년 기준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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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으로서 새 출발 한 여러분, 이제 목돈 만들기에 관심이 생기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고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독려하고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3년형은 2020년까지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2년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와 헷갈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일채움공제는 이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근무 시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만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끝나면 연장이나 재가입은 불가하지만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과 만기 금액

가입 조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월급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이 올라가며 최고 만 39세까지)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가입 가능
※반드시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 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
※수습기간에도 신청 가능,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사에서도 정부 돈 받고 하는 거라 실질 부담금 없으니 물어라도 볼 것)
만기 및 납부 금액
2년 간 300만 원, 매월 12만 5천 원씩 납부하면
2년 간 회사를 다닌다면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만기금은 만기금 + 이자 합계액에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고
만기금 1,200만 원이 먼저 입금되고 세금을 제외한 이자가 입금됩니다.

만기금 받는 법

 만기일자가 지나고 본인이 낼 돈정부기업에서 내는 모두 적립이 완료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접수일(신청일 제외)로 부터 7 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입금해줍니다.

(※ 마지막 회차 지원금을 받을 때 서류제출과 2차 심사까지 거치기 때문에 만기일자가 지나서도 만기 신청이 가능할 때까지 최대 한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신청방법

1. 워크넷 가입하고 참여 신청 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 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중간에 있는 메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클릭하시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 메뉴
워크넷 메뉴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위의 페이지로 들어가지는데 여기서 워크넷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 참여신청 버튼
참여신청 버튼

위 이미지와 같은 곳을 클릭하시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워크넷 참여 신청이 끝나셨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페이지인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상품을 선택하고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DIV=PEL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DIV=PEL

 

www.sbcplan.or.kr

중도해지 방법

 여러 사정이 생겨 1개월 이내로는 본인이나 기업 아무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며, 다시 참여하려면 워크넷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신청 시 선발인원 마감으로 참여 제한될 수 있음)

하지만 1개월을 초과하면 중도해지로 들어가는데 본인과 회사 둘 다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해지사유를 적는 란이 있는데 회사와 얘기하여서 동일한 사유를 적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상품 계약관리]
 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중도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환급액

12개월 미만 : 본인이 낸 돈만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본인이 낸 돈 + 160만 원 및 그 기간 이자
24개월 미만 : 본인이 낸 돈 + 230만 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에게 사유가 있을 경우 환급액

6개월 미만 : 본인이 낸 돈 + 20만 원 및 이자
12개월 미만 : 본인이 낸 돈 + 50만 원 및 이자
그 외에는 같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재가입할 수 없는 것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했거나 기업 귀책사유중도해지되었을 경우에만 재가입가능합니다.

재가입을 원하면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기업에 취업해야 하고 재가입 시 환급받은 금액 중 정부가 지원한 취업지원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기일 지나면 퇴사해도 되나요?

만기일이 지나고 마지막 납부만 끝나면 퇴사하더라도 다 받을 수는 있지만, 빨리 받으시려면 회사를 닦달하여 회사부담금을 내달라고 해야 하기에 힘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만기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마지막으로 취업 성공 축하드립니다. 좋은 회사이고 오래 다닐 회사인지에 대한 판단은 1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1개월 내라면 크게 불이익도 없으니 회사를 오래다닐 자신이 없어도 일단 한 번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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